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법안: 주택담보대출 지원

최근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정부에서 새로운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주택담보대출 지원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 주민들의 주거 안정과 재건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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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법안, 산불 피해자들에게 더 나은 주택 대출 구제책 제공

지난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자들에게 작년 제정된 주택 대출 구제법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이들에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질 전망입니다. 하라베디안 의원이 발의한 AB 1847 법안은 기존 AB 238 법안에서 제공했던 12개월의 대출 구제 기간을 36개월로 3배 늘리고, 대출 상환 방식에 있어서도 유예 기간 연장 등 더 유연한 옵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AB 238 법안은 대출 기관들이 차주들에게 일시불 상환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했지만, 구체적인 상환 조건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연체료 부과, 압류 절차, 신용 기관 보고 등도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차주들은 실제로 구제 혜택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일부는 이자율 인상을 조건으로 한 대출 조정 방식을 받아들여야 했다고 합니다.

하라베디안 의원은 대부분의 모기지 계약과 Fannie Mae, Freddie Mac 등 정부 지원 기관의 가이드라인이 대출 유예를 금지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일부 차주들이 AB 238 법안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유연한 상환 옵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36개월의 대출 구제 기간, 피해 주민들의 완전한 재건을 위해

AB 1847 법안의 핵심 내용은 대출 구제 기간을 12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차주들은 90일 단위로 구제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한도 2029년 1월 7일까지 연장됩니다.

하라베디안 의원은 36개월의 구제 기간이 필요한 이유로, 알타데나, 태평양 팔리세이즈,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수년간 집을 수리하고 재건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재정적 어려움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산불로 자신의 집을 잃었던 렌 켄달 씨는 이번 법안 개정을 환영하지만, 여전히 상환 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불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서비스 업체들이 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택 대출 구제 관련 민원 증가,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

지난달 뉴섬 주지사는 금융보호혁신부(DFPI)가 233건의 주택 대출 유예 관련 민원을 접수했으며, 92%가 소비자 편에서 해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켄달 씨의 경우, 자신의 민원이 기각되었다고 전했습니다.

DFPI는 켄달 씨에게 보낸 서신에서 개별 소비자 사건에 개입할 수 없으며, 기만, 허위 진술, 불공정 행위 등 주 전체적 관심사에 대해서만 소비자 보호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습니다.

DFPI 관계자는 켄달 씨에게 ‘적절한’ 유예 혜택을 제공했으며, 이 사안은 해결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AB 238 법 준수 여부에 대한 집행 조치는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주택 소유자 전반의 대출 유예 지원을 위한 추가 법안 발의

하라베디안 의원은 AB 1842 ‘캘리포니아 비상 주택 대출 구제법’이라는 또 다른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주지사 또는 연방 정부가 선포한 비상사태 시 주택이 거주 불가능한 주택 소유자들에게 대출 유예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대출 서비스 업체들은 비상사태 기간 동안 접수된 유예 신청 건수와 승인/거절 현황, 거절 사유 등을 DFPI에 월간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차주들은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AB 238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AB 1842 법안도 즉시 발효될 예정입니다. 하라베디안 의원은 캘리포니아 은행가협회와 캘리포니아 모기지 은행가협회와 협력하여 법안을 마련했지만, 이들 단체의 지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실용 팁: 산불 피해 주택 소유자를 위한 대출 구제 활용법

산불 피해 주택 소유자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출 구제 혜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서비스 업체에 연락하여 AB 238 또는 AB 1847 법안에 따른 구제 신청 가능 여부 확인.

– 구제 기간 연장(90일 단위) 및 유예 상환 방식 선택 등 다양한 옵션 활용.

– 서비스 업체의 법 준수 여부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DFPI에 민원 제기.

FAQ: 산불 피해 주택 소유자를 위한 대출 구제 제도

Q. AB 238과 AB 1847 법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AB 238은 12개월 동안의 대출 유예를 제공했지만, AB 1847은 이를 36개월로 연장했습니다. 또한 AB 1847은 유예 상환 방식에 있어 더 유연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Q. 대출 구제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AB 1847에 따르면 대출 구제 신청 기한은 2029년 1월 7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산불 피해 주택 소유자들의 재건 과정, 정부와 금융권의 지원이 관건

지난해 발생한 산불로 인해 많은 주택 소유자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들의 완전한 재건을 위해서는 정부와 금융권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AB 1847 법안은 대출 구제 기간 연장과 유연한 상환 옵션 제공을 통해 피해 주민들의 재건 과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AB 1842 법안은 비상사태 시 주택 소유자 전반에 대한 대출 유예 제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 기관의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집행력 강화, 금융권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산불 피해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재건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 여기 담긴 내용은 공신력 있는 보도를 요약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률·의료·투자 자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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